[질의]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제도에 따라“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 채용 과정에서 일정기간 단절)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 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기간이 있음
[회시] 한시계약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은 휴직하거나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대체인력뱅크 운영의 목적은 육아휴직 등 사유 발생시마다 공개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체인력풀을 사전에 선발하고 수요 발생시 적시에 충원하기 위한 것임-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에 따라 채용・관리되고 있으며,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한 바,-모집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공개경쟁을 통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인력풀에 각각 선발된 자로서 인력풀 선발이 확정적으로 예정되거나, 특정기간이 도래되면 재 채용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또한, 인력풀에 선발되었다고 하여 바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출산휴가 등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풀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 신체검사, 근로계약체결 등 채용절차를 진행함-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관련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정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휴가 공무원의 해당 휴직・휴가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약하는 대체근로의 성격입니다.-따라서, 1차 계약기간 종류 후 재계약까지의 단절기간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무성격에 기인한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계약의 만료로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