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제도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기간 단절)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합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기간이 있음
[회시] 한시계약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은 휴직하거나 30일 이상의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목적은 육아휴직 등 사유 발생시마다 공개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체인력풀을 사전에 선발하고 수요 발생 시 적시에 충원하기 위한 것임-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에 따라 채용・관리되고 있으며,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