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택배업무,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등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됨‒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택배업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5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제1항[별표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소분류 부호 913에 해당하는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이나,‒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형태의 운전업무라면 근로자파견이 절대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함* 다름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택배 사업도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 즉, 물품 배달, 수하물 운반을 하는 근로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병행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는 “택배 배달원” 등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