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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568
      1.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에 따른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1.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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