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금지급은 안되고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는지, 현금지급과 퇴직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지(질의 2)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질의 3)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연금을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근로자 퇴직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은 누가 하는지(질의 4)당 아파트는 위탁관리는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가입 주체는 위탁회사가 되는지 아니면 입자자대표회의가 되는지
[회시] (답변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이’12.7.26. 전부터 계속된 사업이라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답변 2)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답변 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가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퇴직금과 동일)을 지급받게 됩니다.한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스스로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퇴직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연동됩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 또는 손실은 운용자에게 귀속됩니다.-특히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반드시 포함)을 제시하도록 하고,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 4)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위탁관리의 경우 수탁업체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주체(사용자)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