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