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위 취업규정 변경 시 무기계약직 징계양정규정을 이전보다 강화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실의 의무 중 “모든 공무원은 법률(법규)을 준수하며…”의 규정을 무기계약 근로자 복무상 의무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함.동 사안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징계의 정도가 강화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따라서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함.「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동법동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외의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