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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401
      1.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1. [질의]
        <질의 1>’07년 12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08년 1월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던 중 ’12년에 퇴사한 근로자가 ’07년에 기 실시한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주장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질의 2>만일, 기 정산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 기준은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퇴사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인지 ?<질의 3>근로자가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분실하였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문서보관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

        [회시]
        <회시 1>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따른 중간정산의 경우 및 근로자가 중간정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 2>일부수당 누락 등 계산착오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은 당시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중간정산이 무효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자체가 없던 것이 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회시 3>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2.7.26. 시행) 제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개정 법 시행일 전에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의 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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