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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62
      1.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
      1. [질의]
        <현황>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 중에 있으며, 규약을 개정하면서 매년 말(정기 납입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하되,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때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고자 함<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납입기일이 1개월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간 별도 연장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납입 당시 ʻ미납한 부담금ʼ에 대하여만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ʻ기존 납입일에 납입한 부담금ʼ까지 포함한 금액(미납 부담금 + 기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이경우 ʻ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ʼ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사용자와 퇴직 근로자)의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 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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