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 2>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질의 3>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4>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질의 5>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
[회시] <회시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함)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6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회시 2>「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서,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의에 모두 부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라 할 것임‒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답변1 참고)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회시 3>「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바,‒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회시 4>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가 어떤 고용형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 답변에 갈음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한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그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즉 초단시간근로자인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 중 예외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회시 5>「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