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1152
      1.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1. [질의]
        근로자 A, B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수급인 사업주가 원청업체로부터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법원의 배당을 통해 체불금품의일부만을 수령한 경우 배당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 가능한지

        [회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체불임금 대신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체당금의 지급 범위 내(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의 금액에서 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질의회시 : 임금복지과 68220‒842 1998.12.16., 임금복지과 68207‒685 2000.12.18.).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