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행위자는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기관성과급을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