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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4099
      1. 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1. [질의]
        ※ 주요상황○ 1987.3월 설립된 여론조사 전문기업 A리서치(주)는 2011.10.6. 부도 처리되어 2011.12.23.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음○  2011.4.29. A리서치(주) 대표이사 a가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B컴퍼니(주)는 사내분사(산재보험 성립신고) 형태임‒ 직원들은 A리서치(주)의 연구조사부에서 근무하던 40명의 직원들이었으며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전혀 변경되지 않았음‒ B컴퍼니(주) 대표이사 b는 A리서치(주)의 부사장으로서 사실상 a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명목상의 대표에 불과○ 형식상 법인만 2개로 분리되었을 뿐 자금운영 및 관리, 경리/회계, 인사노무관리 등은 모두 A리서치(주)에서 전담○ A리서치가 2011.10.6.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자 B컴퍼니는 2011.10.31.자로 전체 직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회사가 소멸이와 같이, 형식상 2개의 법인으로 분리(고용보험도 별도 성립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제2법인(B컴퍼니)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경우에, B컴퍼니 소속 근로자들이 A리서치(주)를 대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귀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245, 2005.1.18.)에 의하면,‒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사업주를 판단하게 되는데,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없지만 6개월 이상 법인이 존속한 만큼, A리서치와는 별도로, B컴퍼니를 대상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임‒「임금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되며 법인은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단지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임.‒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써 「산재보험법」 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여야하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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