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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기준과-1594
      1.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1. [질의]
        사업장 기계기구 정비 발생 시 재해예방을 위한 주 에너지원 차단/잠금 후 정비를 실시하는데,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차단/잠금하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기계의 정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기구의 주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으나, 기술 오류 등으로 차단이 해제될 경우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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