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및동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훈령 및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업무총괄자’라 함)”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대상 공무원(간호6급, 수간호사)이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① 대상 공무원(수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훈령 등), ② 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 ③ 담당하고 있는 각 업무(총괄·고유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④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특히, 실제 수행하는 업무내용 및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 및 복무에 대한관여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무원(소속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중간결재(검토) 등 총괄권 행사 여부, 소속 간호사의 근무상황(출·퇴근, 각종 휴가 및교육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로서 권한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