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이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 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다만, 최소 설립단위 이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설립단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된 경우에는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귀 질의의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의 경우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단위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