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여성고용정책과-3717
      1.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
      1. [질의]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의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범위「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건강진단 시간의 상한이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을 근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및 대기하는 시간,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없음.-다만,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한 시간을요구하는 경우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모두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아님.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의 취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