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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3429
      1. 위장폐업 관련
      1. [질의]
        A(주)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나 동 절차가 폐지결정 되고, 회사 소유의 자산 및 사업주 개인 재산까지 압류되어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채 및 처가 등 친지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위장폐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간의 사례를 통하여 “기업의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기존 기업을 허위로 폐지한 다음 기업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면서 기업의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할 것임‒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주)가 회생절차폐지 이후 A주식회사 설립시 A(주)의 자산 양도 등 자금의 출처, 사업의 범위, 근로자 고용승계, 실질적인 사업운영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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