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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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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재예방팀-43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질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및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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