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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서비스산재예방팀-43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1. [질의]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및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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