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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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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재예방팀-43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질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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