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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4742
      1.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1. [질의]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귀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직한 기간제근로자가 4대보험 정산처리 된 이후, 신규모집공고를 거쳐 다른 합격자의 채용포기로 인한 후순위합격자로 2012.1.16. 재채용된 경우이고,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매년 대부분 근로자가 교체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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