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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국민신문고
      1.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1. [질의]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적용여부에 대해 문의1. 의사가. 대학교 소속 교수: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지급)나. 병원소속 수련의2. 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3. 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같은 법 제3조및 시행령 별표 1에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2.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병원에서 고용하여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4. 또한, 외부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파견근로자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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