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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2950
      1.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1. [질의]
        교육복지사업을 한시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이 폐지되면 교육복지사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해도 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을 한시적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교육복지사업이 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사용기간 제한 예외여부를판단 하여야 할 것임또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이 폐지되어 종사하는 사업이 없어진 경우 교육복지사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해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임‒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고용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다른 사업으로의 배치 전환, 전보 발령을 하는 등 해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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