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정규직 채용 관련하여 2009년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합의하였음에도 2012년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 채용 관련 규정으로 단체협약이 다르게 체결된 경우 효력은?
[회시]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근로자가 주체가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근참법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