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행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필요한 시간”의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그 입증방법과 책임은 어떠한지 여부예1)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 +근무지와 투표소까지의 거리에 따른 시간 X 2예2)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법으로 통일함‒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청구시점은 언제까지 용인되는 것인지 여부예1) 투표 당일 출근하여 구두로 ʻ투표하러 가겠다ʼ고 청구함예2) 출근 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ʻ투표하고 출근하겠다ʼ고 알림예3) 18:00 퇴근인 경우 16:00 경 ʻ투표하러 가겠다ʼ고 알린 후 퇴근함예4) 투표일 하루 전에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회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서울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참조)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는 바,‒만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따라서 이 경우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 청구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