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재 교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휴가관련 규정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연가(단체협약 제31조)-최대23일급(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연가 부여)- 유급휴일(단체협약32조)- 방학기간(단체협약34조)-3주 유급휴가(연2회)- 공가(단체협약 35조)- 경조휴가(단체협약 38조)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에서정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우리 기술원에서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 연가9일을 주는 것이 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또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휴가일수 25일 보다 우리 기술원에서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2일이 부족한 최대23일의 연가를 부여하는 것이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및동법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연・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동법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수 있음. 다만, 그 연가 일수가동법상의 연・월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 하여야 함. (근로기준과-1560, 2003.12.2. 참조)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 단체협약에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공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따라서, 귀 시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 휴가일수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부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