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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개선정책과-6707
      1. 약정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항 내지 4항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해도 월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그렇다면근로기준법에 없는 각종휴가(관혼상제, 하계, 기타휴가 등)를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 연가일수에서 각종휴가(하계휴가 관혼상제 등) 사용일수를 감하고 잔여휴가 일수에 대하여만 월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연차휴가와 기타휴가를 구분하여 연차휴가일수만 감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기타휴가를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원하기때문에 자체규정으로 기타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을개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의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다만, 약정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귀사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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