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 공단(이하 甲이라 함)에서는 장애등록 심사 등에 대한 의학자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00대학교 의과대학(이하 乙이라 함) 교수로 재직(월, 화, 수, 금요일 근무)중인 A를 자문의사(단시간근로자)로 채용 [계약기간 : 2012.09.20~ 2013.09.19, 공단 근무일(1일, 매주 목요일)]하였는 바, 단시간근로자인 A에 대한 겸직 여부-단시간근로자인 A가 甲과 계약한 날(매주 목요일)이 아닌 乙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甲의 겸직허가 대상인지 여부(※ 주된 근무지인 乙에서는 겸직승인을 이미 받음)∙ 겸직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겸직허가 대상인 경우,국민연금법 제37조, 甲의 정관 제23조,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겸직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겸직 승인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및 근거→겸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타 기관에 재직중인 자를 공단에서 주 1일 근무(주 15시간 미만근로)가 아닌 일 단위(주 2일~주 4일) 또는 시간단위의 단시간근로자로채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겸업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음.(근로기준팀-5759, 2007.8.3.참조)따라서 귀 기관이 “자문의사”를 채용하면서 겸직 허가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귀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자문의사”도 귀 기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해당한다면 동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겸직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