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사항을 도급업체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의미인지?2.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을 점검한다면 수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점검이 가능한 것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시설,장비, 장소 등”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법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됨또한 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24.1.27.부터는 5명 이상) 도급인 혹은수급인은 자신의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에서 각자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도급업체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법 제4조,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실행하여야 할 내용은 직접 실행, 수급인에게 확인하여야 할내용이 있으면 확인하는 등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됨아울러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