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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2986
      1.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
      1. [질의]
        <질의 1>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경우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자, 학업 휴직자에 대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 3개월간 기존 임금수준에 상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3개월 이전에 직원이 이직하는 경우 3개월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ʻʻ퇴직위로금ʼʼ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근거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을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의 2>에 대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ʻʻ퇴직위로금(3개월분의 임금상당액)ʼʼ은 사용자가 은혜적 급부로서 지급하는 금품일 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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