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13. 1. 1. 시행되는 개정고등교육법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 국한되는지, 또는 강의시간에 3배수를 곱한 것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1조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또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강의 준비시간의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의한 당사자간 약정을 따르면 됨.-당사자간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동 준비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재제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