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시 근로자 6,400여명의 사업장으로 근참법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와 임원의 임기가 규약상 2년임▶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와 임원이 교체되면 노동조합은 대표위원을 근로자위원으로 하고 교체된 임원은 보궐위원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해 노사협의회를 진행함▶그러던 중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조합이2011년 10월경 상시근로자 6,400여명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현재 우리 사업장에는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하나 어떠한 노조도 상시근로자 6,400여명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질의1) 1995년 12월 처음 근로자위원이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되었고,노동조합의 대표와 임원의 교체 시 보궐위원 위촉 절차에 의해 근로자위원이 교체된 전례로 보아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상 3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995년 12월~ 1998년12월까지를 3년의 임기로 이후 1998년 12월~2001년 12월, 2001년12월~2004년 12월, 2004년 12월~2007년 12월, 2007년 12월~2010년12월, 2010년 12월~2013년 12월까지를 각각 근로자위원의 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질의2) 현재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2011년 10월경 상시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해도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질의3) 위의 두 질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면 근참법과 동법 시행령, 우리 사업장의 관행에 비추어 현재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위원 중 일부의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위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또한, 현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노동조합이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노동조합의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권행사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상 규정된 임기(3년)가 보장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