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번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관 사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