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한 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후 결과를 보고토록 구제명령을 한 바 있으나-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상 제23조 규정을 미이행한 이유로노동조합법제92조제2호(가목, 다목)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단체협약 제23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부당해고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판정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따른다.2. 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따른다.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킨다.4. 부당징계에 대하여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에 따른다.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중일정한 사항(ʻ가ʼ~ʻ바ʼ)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위와 관련 동법 제92조제2호 ʻ가ʼ목은 ʻʻ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ʼ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ʻʻ임금ʼʼ은근로기준법상의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동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3. 아울러, 동법 제92조제2호 ʻ다ʼ목은 ʻʻ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ʼʼ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른 해고자 복직 관련 규정은 동법 제92조제2호의 ʻ다ʼ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