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2012.2.8) 제7조에 의해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다만, 동고시 제7조제2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라도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CCTV의 경우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현장소유물(시설 및 장비 등) 보호 등 수방대비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동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