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2012.2.8) 제7조에 의해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