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이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2. 차량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조항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3.「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에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1호에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차량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음※「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부칙<제2008-73호, 2008.12.3.>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