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편의점이나 잡화점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동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귀 질의 ①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질의 ②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 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질의 ③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