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버스운수업체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에게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위하여 매년 의무교육시간(연간 8시간 범위)을 실시하는데 동 교육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위의 운전기사 의무교육을 휴무일(연장근로일)에 받았을 경우 동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50% 할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참조)-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