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보건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산업안전 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시]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안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안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