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개선정책과-4721
      1.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우리시에서는 ○○○○○○재단, (사)○○○○○센터와 3자 협약(’11년 8월)에 의하여 “○○○○○다문화가족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으로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법인 : (사)○○○○○센터(대표 최○○)‒ 조직 및 인력 : 센터장(이○○), 3개팀 11명‒ 소재지 : ○○구 ○○동 171‒1(구 ○○의료원)3층‒ 운영재원 : 서울시(장소 임대료), ○○○○○○재단(설치 및 운영 재정 전액)※ (사)○○○○○센터는 ○○○센터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전담. 법인출연금 없음.동 센터는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11.12.31.)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소재 23개소)는 여성가족부 지침(201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거 운영이에 위 센터는 운영법인과 별개의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을 의미‒  일반적으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각각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음.귀 질의상 ‘○○○센터’가 ‘다문화법인’, ‘서울시’, ‘○○○○○○○○재단’과 3자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별도의 기관으로서, 노무관리・회계 등이 ‘다문화법인’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다문화법인’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