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내 소재 건설법인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모집・채용한 후 해외건설 사업에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대한민국의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됨. (서울고법1973. 6. 29. 선고 71나2458)따라서,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경우 그 현장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