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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3209
      1.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1. [질의]
        A사업장이 DB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재직근로자 전원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근로자가 없는 경우, A사업장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를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여부*  A 사업장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의 존속을 원함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근퇴법」ʼʼ)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수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이 이전되어 적립금이 없어 사실상 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근퇴법」에서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는 점, 당해 사업장은 향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DB형퇴직연금제도 폐지여부는 사업장이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사업장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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