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의 ʻʻ근로기간이 1년 미만ʼʼ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 해석기준ʼʼ).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