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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국민신문고
      1.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1. [질의]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며, “적정공기”란 산소의 농도가 18퍼센트 이상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미만인수준의 공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만약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시 상기 정의되어 있는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송기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있음동 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하고, 작업 전 측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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