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3조(적용범위)제1항에 의하여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 중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이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큰 공사로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종류의 단가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한 것으로, 귀 질의처럼 고압 및 저압 전기공사가혼재되어 단가계약형태로 발주될 경우 고압공사와 저압 전기공사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고압공사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가계약의 내역 중 일부 저압공사를 포함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