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1주 6일 근무)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갑”설>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할 수 있음(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근로계약시 1주 6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근로계약 체결 후에 실제 휴일근로를하지 않는다면 당초 약정한 휴일근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설>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함(전액불 원칙에 위배됨)- 휴일근로를 거부하더라도 당초 지급하기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그대로 지급해야 함.
[회시] 귀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