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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1715
      1.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1. [질의]
        <질의 1>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질의 2>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질의 3>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귀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25%)-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75%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세액정산을 원하여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금 등에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소득세법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에 대하여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68207-2422,1993.11.22.)-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882,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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