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보다 넓게 정한 경우,-산전후휴가 기간에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 지급하여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 산전후휴가 기간(최초 60일)에 대하여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의 유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단체협약 규정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따른 근로자들의 금품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