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당일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의 날 (5월 1일)’ 적용 관련-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임.